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 중인 토지도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3 제5호 (1)목에 따르면,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는 블록, 토관 등의 제조장으로 사용되며,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과세면제가 되지 않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임대하여 기계장비 수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공한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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