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의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이며,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 변제로 받을 뿐, 그로 인해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락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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