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영업소를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그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토지의 고유 목적 사용을 방해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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