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 주주가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과점주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주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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