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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말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어떤 경우를 포함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른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토지로서, 반드시 양도자가 직접 손수 경작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해석으로, 경작 방식에 관계없이 경작의 책임을 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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