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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전구상권 행사 시 조건으로 요구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4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전구상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보증이 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의 존재와 보증인의 위임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며, 주채무가 인정된 이후 보증인이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초과지급된 경우는 사전구상권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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