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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세대 1주택의 주거월수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으로 거주사실을 인정해야 하나요?
Answer
1세대 1주택의 주거월수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와 전출일자에 따른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거주사실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와 함께 실제 거주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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