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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의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상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나요?

Answer

회사의 업무담당 이사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1주당 금 22,045원 상당의 주식을 금 15,000원에 양도한 경우, 이는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에 따라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70퍼센트 이하의 가격으로 양도된 주식은 상속세법상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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