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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을 당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이 필요한가요?

Answer

근린생활시설로서 사무실을 당구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는 한, 용도변경 없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을 오인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당구장 영업 자체에 대한 절차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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