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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출원을 정정하지 않고 분할출원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2 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1개의 특허출원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출원에 포함된 발명이 원출원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출원을 정정하지 않고도 신규출원을 통해 적법하게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구 특허법 제9조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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