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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경우 채권의 일부를 유보하고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그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유보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채 청구를 하였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한 부분에 한정되며, 이로 인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하게 됩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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