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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비상장 주식의 상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존 법인의 주식 증여나 취득에 적용되며,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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