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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탄강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해 발생한 권리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해당하나요?

Answer

하천수 사용허가는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며, 독점성, 배타성, 양도성을 갖춘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천법 제50조 및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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