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로 이용되는 토지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도로로 사용된 토지는 그 현황에 맞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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