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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에 의거하여 공한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1973년 12월 31일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해 1978년 6월 26일부터 1979년 7월 31일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었습니다. 제한 해제 후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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