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급여 청구권이 유지되나요?
Answer
아니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 급여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때, 해당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노동부장관(국가)의 보험급여 지급 책임도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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