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급여 청구권이 유지되나요?

Answer

아니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 급여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때, 해당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노동부장관(국가)의 보험급여 지급 책임도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급여 청구권이 유지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