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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용체조학원에서 운동기구와 샤워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미용체조학원이 수강생에게 유연성 운동, 워밍업, 에어로빅 댄싱 등 이론과 실습을 교습하고 그 과정에서 운동기구와 샤워시설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교육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동기구 및 샤워시설 제공 역시 교육용역에 부수적인 용역으로서 면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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