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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상복구명령 이후에 이루어진 원상복구 촉구가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원상복구명령 이후에 이루어진 원상복구 촉구는 기존의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권고하는 의미일 뿐,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조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촉구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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