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부와 시숙이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들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형부와 시숙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들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시숙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라도 원고는 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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