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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접하지 않은 두 필지의 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공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나요?

Answer

인접하지 않은 두 필지의 토지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공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래 면적이 200평이었던 토지가 증평환지에 의해 200.1평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그 토지가 증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산세 납기 개시일 기준으로 공한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지방세법 제18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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