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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8조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현행법에 의해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에서 장해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로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유 발생 당시의 법에 따라 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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