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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의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한 잘못된 회신이 비업무용 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바꾸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잘못된 회신 내용만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 바뀌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비업무용 토지가 업무용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잘못된 행정 회신이 있었다고 해서 토지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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