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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판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의 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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