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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물의 12층과 지하 1층이 서로 통행이 가능한 경우, 이를 동일구내로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카지노 및 투전기업소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건물의 12층과 지하 1층이 서로 통행이 가능한 경우 이를 동일구내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구내 여부는 건물의 이용상황과 공공복리, 공안, 풍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같은 건물 내에 있고 서로 통행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동일구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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