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체비지 대장상 매수인 명의신탁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 정한 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체비지 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명의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및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순한 명의 변경은 신탁법 소정의 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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