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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유효한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전)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그리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개정 전)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서 이를 위임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근거 없이 만들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는 무효의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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