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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상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계약 체결 당시 그 토지가 농지여야 합니다. 즉, 단순히 양도 직전에 농지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도 계약이 체결될 당시 그 토지가 농지 상태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는 양도 당시의 농지 상태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농지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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