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본건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Answer
상표법 제25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본건 등록상표 중 여인도형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주요 구성은 여인상을 제외한 사각 테두리 안에 위치한 두 줄의 사선입니다. 반면, 본건 표장은 사각형 테두리와 'S'자 모양의 도형, 여인도형 및 '이태리타올' 표기, 그리고 온천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인 외관에서 충분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본건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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