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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 따르면,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으로 인해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해당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제한이 해소된 시점을 가리키며, 그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사유로 건축이 제한된 상태까지 제거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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