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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유효한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개정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모법에서 위임한 근거 없이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 이는 무효입니다. 참조조문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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