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등 참고). 즉, 하자보수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