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물용도변경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관청이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행위일 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란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1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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