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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부칙 제3항(1982.10.21 대통령령 제10934호)의 적용 대상은 1982년 10월 21일, 무도유흥음식점의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던 자에 한정됩니다. 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1983년 1월 15일에 개정되어 무도유흥음식점이라는 용어와 시설기준이 도입되었더라도, 이전 시행규칙에서 캬바레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춘 자만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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