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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자진신고납부의무와는 무관합니다. 해당 규정은 사치성 재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한 규정일 뿐, 토지 소유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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