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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어떤 조건에서 치유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는 기간 내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전심절차가 모두 끝난 후 상고심에서 세액산출근거가 통지되었다면, 이는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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