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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지구 내 대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인근 토지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근 녹지 지역의 기준지가를 비교 검토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고등학교 신축 예정지와 남측 도로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 환경, 이용 상황 및 토지 시세 등을 고려한 손실보상액 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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