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부칙 제2조의 취지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원목운반용 중기와 같은 사업용 과세물건까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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