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판결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된 부분이 조세소송에서 증명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87조 및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르면, 민사판결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된 부분은, 그 판결서가 해당 내용에 대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할 신빙성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세소송에서 그 사실 자체가 반드시 증명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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