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설립·설치·전입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네, 법인이 설립·설치·전입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기 위해 취득된 경우에 한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에 한해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