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장세등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장세 과세표준인 입장료를 산정할 때, 시상금 등을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입장세법(1974.12.21 법률 제2687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료란 설비이용자가 설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에는 시상금 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투전기 영업장에서 입장객이 지불한 코인판매대금이 입장료로 간주되며, 시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시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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