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소나 공장시설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며,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필수적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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