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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부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매입한 공장부지에서 소규모로 기계를 설치하고, 제한된 인원을 두어 물건을 제조한 경우라도, 해당 부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공장 부지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부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부지를 매도했더라도, 이 과정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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