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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용 정구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영업용 정구장이 공한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은 긴급조치 시행일(1974.1.14) 이전에 설치되고, 1기분 이상의 영업세 납세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제외대상범위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 2호에 따르면, 납세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감찰의 교부와는 관계없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며, 납세 실적이 없더라도 과세 면제 또는 소액 불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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