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사경력 환산의 착오로 인한 임용 및 호봉확정이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가 원고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급여 호봉을 확정함에 있어 경력기간에 대한 착오로 유사경력 환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 따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용이나 호봉확정 행위는 당연무효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무효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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