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특허법 제6조 및 제97조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그 출원당시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한정됩니다. 만약 등록된 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라면, 해당 부분은 무효심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범위를 결정할 때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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