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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를 법정화해에 의해 회복한 경우,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를 법정화해나 합의약정에 의해 회복한 경우, 이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등기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등기를 마친 시점을 소유권 취득 시기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이와 같은 등기는 원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소유권 취득 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처음 소유했던 시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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