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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 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건물은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존하지 않고, 증·개축된 건물과 기존 건물이 실제로 하나의 주거시설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고급주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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