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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행정소송 절차에서 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4조 및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따르면,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행정소송 절차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소송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모든 공격과 방어방법을 내세워 다툴 수 있으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라도 행정소송에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를 원심이 받아들였다고 하여 위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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