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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 건수가 일정 지수를 초과한 것만으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교통사고 건수가 일정 지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1981.1.1자 교통부 훈령 제680호가 행정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훈령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건수가 훈령에서 정한 지수를 넘겼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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