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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세와 물품세의 과세표준액이 동일해야 하나요?

Answer

영업세 과세표준액과 물품세 과세표준액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구 영업세법 제21조와 구 물품세법 제2조에 따르면 원고가 1977년 상반기 동안 인터폰 제조업 외 다른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두 세금의 과세표준액이 논리적으로 동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다투지 않았더라도, 물품세 과세표준액의 부당함은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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